재택치료 생활지원비란? 질병관리청에서는 2022년 2월 14일부터 새로운 지침에 따라 '코로나 19' 확진 판정으로 인한 자가격리 치료자와 그 동거가족들의 생활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4(감염병 환자 등에 대한 생활지원)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생활지원 및 그 밖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람 및 제70조의 3 제1항에 따른 의료인이 입원 또는 격리조치,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조력 등으로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이 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 돌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