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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금지 및 제한위반 2

전국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1999년 7월 1일 청소년 보호법 개정으로 미성년자 보호법에 의한 미성년자출입제한 구역 67개 구역이 청소년 보호법에 의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후, 상권변동 및 도시 재정비 사업 등으로 그 수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2021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은 총 53개소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은 청소년의 통행을 24시간 금지함. 2021 청소년백서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앞서 소개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과 같은 취지로 만든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은 친권자, 후견인, 교사 그 밖에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통행이 가능한 곳입니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9조) 마찬가지로 2021년 12월 기준, 전국적..

5분 생활법령 2023.04.29

보행자 범칙행위와 범칙금액

도로에 물건을 던지는 행위 돌, 유리병, 쇳조각 등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를 하면 5만 원의 범칙금의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4호) ○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 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는 제외한다. 나.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무단횡단 무단횡단은 범칙금을 부과하는..

5분 생활법령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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