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혜택 2021년 12월 24일, 경찰청에서는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국가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위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2021년 12월 31일 00:00시(時)를 기점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특별감면 대상자로 지정되면 일부 운전면허 정지처분자는 12. 31. 00:00부터 바로 운전이 가능해지고, 운전면허 취소처분자는 결격기간 없이 특별 안전교육만 이수하면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운전면허 정지·취소 집행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은 12. 31. 00:00을 기해 그 절차가 즉시 해제되고, 단순히 운전면허에 벌점이 부과되어 있던 사람들의 벌점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다만, 자신이 저지른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범칙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