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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 대상자 확인방법 2

이슈N법 #5 :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과 대통령 특별사면권

사면과 복권 사면(赦免)이란 죄를 용서하여 형벌을 면제한다는 뜻이고, 복권(復權)이란 법률상 일정한 자격이나 권리를 한 번 상실한 사람이 이를 다시 찾는다는 뜻입니다. ■ 사면법 제3조(사면 등의 대상) - 사면, 감형 및 복권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사면: 죄를 범한 자 2. 특별사면 및 감형: 형을 선고받은 자 3. 복권: 형의 선고로 인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특별사면 사면은 다시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나누어지는데,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이나 복권을 시킬 수 있는 특별사면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으로 사면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사(特赦)라고도 불리며, 형을 선고받은 자의 형 집행을 면제시키는 효력이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이슈 N 법 2021.12.27

5분 생활법령 #76 : 2022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사면 내용 정리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혜택 2021년 12월 24일, 경찰청에서는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국가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위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2021년 12월 31일 00:00시(時)를 기점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특별감면 대상자로 지정되면 일부 운전면허 정지처분자는 12. 31. 00:00부터 바로 운전이 가능해지고, 운전면허 취소처분자는 결격기간 없이 특별 안전교육만 이수하면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운전면허 정지·취소 집행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은 12. 31. 00:00을 기해 그 절차가 즉시 해제되고, 단순히 운전면허에 벌점이 부과되어 있던 사람들의 벌점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다만, 자신이 저지른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범칙금, ..

5분 생활법령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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