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급 판사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근거한 특정직 공무원에 속합니다. 2. 특정직 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 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그리고 판사의 공무원 급수는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상 호봉수에 의해 직급이 나누어지는데 여기에 따르면 가장 낮은 계급의 판사가 4급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법관의 승급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의 2에서는 사법연수원 또는 사법대학원 수료자와 사법관 시보, 수습 변호사 및 군법무관 시보 등의 정규 수습과정을 마친 자의 임용 시 호봉을 2호봉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경력이 있는 사람의 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