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136조 제1항) 보호법익은 공무이고, 주체에는 제한이 없으며, 객체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갖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법령에 의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자로 간주되는 자도 객체가 됩니다. ■ 형법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 제136조(공무집행방해) :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44조(특수공무방해)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