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환불 관련 법적근거 학원법에 따라 학원 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학원법 제18조) , , 등 학원법 관련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는 아래에 첨부한 파일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원법 제2조) 학원비 반환사유 다만, 학원비를 정당하게 환불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만 하는데요. 감염병으로 수강생이 격리되거나 학원 등이 행정처분을 받아 정지 또는 폐지되는 경우를 포함해 사실상 천재지변을 제외한 거의 모든 상황에서 학원비는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학원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