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최근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는 아시아나 항공기 내에서 비행 중 승객이 비상문을 강제 개방해 큰 사고로 이어질뻔한 아찔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많은 언론사에서 해당 승객의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엄청나게 무거운 처벌과 함께 민사 책임 또한 지게 될 것이라는 보도를 쏟아냈는데요. ■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②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ㆍ협박ㆍ위계행위(危計行爲) 또는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형사처벌 사안만을 놓고 보았을 때 비행 중 무단으로 비상문을 개방한 건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내 폭행죄 등) ①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