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의 준수사항 투명한 거래와 성실한 납세를 장려하기 위한 취지로 1997년 8월에 여신전문 금융업 법이 제정되면서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이용이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010년대 이후, 외출할 때 현금이나 지갑 없이 카드 한 장만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질 정도로 신용카드 이용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카드수수료 부담 등을 이유로 거래 시 카드결제를 꺼리거나 물건의 현금가와 카드가를 다르게 책정하면서 사실상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구매자에게 전가시키는 행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여신전문 금융업 법에서는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결제 가격보다 카드결제 가격을 올려 받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