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우리나라는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9조) 우리나라에서 만 14세 미만은 '형사 미성년자'라고 하는데 혹여나 이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그에 따른 책임 능력이 없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형법 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소년법 제4조 제1항) 미국 워싱턴주에서는 8세 미만의 아동은 어떠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되지 않지만 8세 이상 12세 미만인 아동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스스로가 잘못된 행동인지를 충분히 알고 있었는가 증명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 유무가 결정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14세 미만인 자가 저지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