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곡 평상 불법 영업 - 지자체의 허가 없이 평상을 설치하는 등 하천 점유권을 행사하면서 영업을 하면 계곡(하천) 규모에 따라 하천법, 소하천 정비법에 의거 처벌됩니다. ■ 하천법 제95조(벌칙) -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공사를 하거나 하천의 유지, 보수를 한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하천의 공사, 점유, 사용허가를 받은 자 -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소하천 정비법 제27조(벌칙) 1. 정당한 사유 없이 소하천 시설을 이전하거나 파손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유수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자 2.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정비한 자 3.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