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환승제도 국민의 교통편의와 교통체계의 효율성 증진을 목적으로 대중교통법과 지자체별 대중교통 관련 조례에 따라 시행하며 이용객이 버스와 버스, 버스와 지하철, 지하철과 지하철을 갈아탈 때 별도의 기본요금 발생 없이 이동거리에 따른 소액의 추가 요금만 부과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버스, 지하철 탑승 시 전자단말기에 교통카드 접촉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번호의 버스 환승 또는 지하철 개찰구를 빠져나간 이후 다시 지하철 탑승 시에는 환승할인이 되지 않습니다.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