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부모수당)란? 2023년부터 실시하는 정부 출산율 장려책으로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기존에 있던 '영아 수당' 제도를 부모급여(부모수당) 제도로 전환시켰다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 아동수당법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①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제목개정 2019. 1. 15.] ■ 아동수당법 부칙 제6조(아동수당 추가지급 금액에 관한 특례) - 제4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30만 원에서 50만 원의 금액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