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비 정의 우리 정부에서는 지난 2000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법을 통해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인 사람들에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흔히, 기초생활수급비라 함은 이 중에서 생계급여를 일컫는데 매년 전년도 기준중위소득표를 근거로 삼아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생계급여 액수를 결정합니다. ※ 생계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경우 지급 ■ 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解産給與) 6. 장제급여(葬祭給與) 7. 자활급여 ※ 참고: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및 혜택 총정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및 혜택 총정리 기초생활수급이란? 에 의거하여 지난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