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관리협회(메디체크)란? 1964년 4월, 기생충 감염병 예방과 국민보건 사업을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의 공익 의료기관입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한국건강관리협회) ① 제2조 제6호에 따른 기생충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 예방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건강관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초기에는 6.25 전쟁 직후 낙후된 보건 환경 속에서 각종 질환을 전염시키는 곤충·쥐 등을 퇴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감염병 예방, 건강검진 등 국민보건의료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기관으로 재편되기 시작했습니다. ■ 감염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