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을 위한 법이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오직 재활용만을 위한 법률이 2008년부터 제정 및 시행되어 오고 있을 만큼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재활용 선진국입니다. 환경부의 주도하에 자원 재활용법에 따른 재활용 업무처리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강제성도 띠고 있기에 지금의 재활용 선진국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강제성 있는 관련 법률 제정은 이미 다른 나라에도 많이 있으나 대한민국은 훌륭한 질서의식을 가진 국민성을 뒷받침으로 하여 십수 년째 재활용 우수 국가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