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 법적 근거 소규모 카페, 식당, 편의점, 상점, 학원, 사무실, 작업장 등에서 CCTV를 설치하려는 운영주체는 구성원(정보주체)들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설치 목적, 촬영 범위, 녹화 기간 등을 함께 알려주어야 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 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