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우리나라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하여 호텔 등 숙박시설에서의 장애인용 객실수 의무 확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 별표 2에서는 전체객실의 1퍼센트 이상(관광숙박시설은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용으로 설치할 것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주무부처에서 해당 시설에 시정명령(제23조)을 내릴 수 있는데, 만약 시설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제24조)을 부과하게 됩니다.■ 장애인 등 편의법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