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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유급 무급 2

가족 돌봄 휴가 제도에 대해 알아보기

가족 돌봄 휴가란?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말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 2) 가족의 범위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 ○ 가족 돌봄 휴가 허용 제외사유 1. 돌봄 휴직 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2.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 돌봄 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3. 조부모 또는 손자..

5분 생활법령 2022.08.30

공무원 특별휴가 종류, 규정

1. 출산휴가 임신 중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출산 전후를 합쳐 총 90일의 출산휴가를 주는데 쌍둥이처럼 둘 이상의 자녀를 한 번에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을 부여합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2항) ※ 단, 출산 후의 휴가기간은 45일(쌍둥이 이상은 60일) 이상이어야 함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ㆍ사산 또는 조산(早産)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그리고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산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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