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급 검사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근거하여 경찰, 소방, 군인과 같은 특정직 공무원에 속합니다. 그리고 호봉수에 따라 계급(직급)이 나누어집니다.(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 호봉획정을 위한 공무원 경력의 상당 계급 기준표) 2. 직급체계 법령상으로 검찰 조직은 검사와 검찰총장으로만 구분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 등으로 계급에 따른 직위를 다각화하여 피라미드 형태로 조직을 이루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장관급 검사장 차관급 차장검사 1급 상당 부장검사 2급 상당 부부장검사 평검사 3~4급 상당 참고로 검사 보수법 시행령에 근거한 검사의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 짧은 편이라 자연스레 승진도 비교적 빠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찰엔 차관급 1명…검찰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