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재원이란?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에서 대한민국 또는 우리나라 국민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 등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곳을 '재외공관'이라고 부르며 여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을 '주재관'이라고 칭합니다.(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제2조)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주재관들은 모두 국가공무원들이며 각 관계부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위공모 방식에 따라 선발합니다. 단, , , , , , , 은 선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제3조) 해외파견 근무기간 주재관은 재외공관에서 3년간 계속해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6개월까지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고 반대로 단축할 수도 있습니다.(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제10조) 그리고 해외파견 기간이 종료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