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이란? 현재 경찰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청장은 행정안전부 장관보다 낮은 차관급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법 제11조에 따라 경찰청장의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지만 경찰위원회의 동의와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 및 국무총리를 거쳐 국회의 인사청문회까지 밟아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 신설 경찰국 업무 내용 1. 「정부조직법」 제7조에 따른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임명 제청 및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경찰청장 임명 제청에 관한 사항 3.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