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 공무원은 재직기간별로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연가 일수가 다른데, 중국적으로는 최대 21일까지 연가를 쓸 수 있게 됩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 다만, 재직기간 중 발생한 , , 사유에 대해서는 재직기간에 산입 하지 않습니다. ◎ 재직기간 포함 사유 1. 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으로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2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휴직기간 2. 법령에 따른 의무 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추가로 지난해에 병가를 사용한 적이 없거나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에게는 위 재직기간별 제공되는 연가일수에 1일을 더하여 연가를 쓸 수 있습니다. ※ 연도 중 임용되어 1년 미만 근무한 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