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수거 의무제 2008년부터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지방 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에 적합한 방법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을 회수하여 자원 순환율을 높이고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는 데에 노력해야 합니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3(폐기물 배출자의 분리 보관 등) 이를 어길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50만원 70만원 100만원 공병 수거 빈 용기 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제조자, 도소매업자는 그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 용기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2(빈 용기의 재사용 촉진) 만약 빈 용기 보증금 포함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