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사 채용방식 변경 지난 2021년 11월 25일, 교육부에서는 사립학교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대를 위해 교사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 및 시도교육청 위탁 의무화를 내용으로 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의 일부 개정령 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학교가 소재하는 교육감에게 교사의 신규채용과 관련하여 공개전형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었던 것에 반해 앞으로는 사립학교에서 교사를 신규 채용할 때 반드시 필기시험을 관할 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변경될 예정입니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교사의 신규채용) ① 법 제53조의 2 제10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가 실시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교육감에게 그 전형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