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이란? 저소득층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고교학비(입학금·수업료·학교 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컴퓨터·인터넷)을 지원하여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자 제공하는 복지 사업입니다.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2022년 집중 신청기간은 2022년 3월 2일(화)~3월 18일(금)까지로 지정되어 있으니 해당 기간 내 신청하는 것이 신속한 수급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위 기간에 신청하면 4월 말~5월 초에 심사결과를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 4(교육비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