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이의신청 범칙금 통고서를 받은 사람이 그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제기를 하려면 처분한 경찰서 또는 주소지·거소 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처분일부터 10일 이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교통단속 처리지침 제17조) ○ 이의신청 접수처 - 경찰서 교통민원실 직접 방문 - 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 이의신청이 경찰서에 접수되면 경찰서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하고 이후 즉결심판 절차가 진행되는데 만약 신청인이 도중에 이의신청을 취소할 경우에는 범칙금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 교통단속 처리지침 제18조(즉결심판 청구 등) 1. 성명 또는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2. 달아날 염려가 있는 사람 3. 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4. 통고서를 받고 그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