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뜻 교섭단체란? 특정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이 20명 이상일 경우 해당 정당은 원내 교섭단체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정당의 교섭단체는 소속 의원들이 의사를 사전에 통합 및 조정하여 국회업무를 수월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제22대 대한민국 국회의 정당별 의석수 현황을 보면 의석수 20인 이상을 확보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142)과 국민의힘(101) 2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는 정당 또한 이들 2곳뿐입니다. ※ 참고: 국회의원 보좌관, 비서관에 대해 알아보기 국회의원 보좌관, 비서관에 대해 알아보기 1. 신분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좌관, 비서관 등 보좌직원은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 별정직 공무원에 속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