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란? 긴급복지지원법에 의거하여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가구에 정부가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주거 등을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해주는 복지 제도입니다. 긴급지원 수급계좌 입금 신청서 지원대상 소득과 재산기준이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한 범위에 속하는 가구가 다음과 같은 '위기상황'에 직면하여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게 되었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정의)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 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