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배기량이 1,000cc 미만이고,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의 경차는 고속도로 통행료의 50%를 할인받습니다. 2. 혼잡통행료 할인 평일 출퇴근 시간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써 대표적인 곳으로 남산 1호 터널과 남산 3호 터널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에 따라 평일 07:00~21:00 사이 남산터널을 이용하는 차량들에게 일괄적으로 2,000원을 징수합니다. 하지만 앞서 소개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과 마찬가지로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5호를 근거로 하여 경차에는 통행료 50%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3. 공영주차장 할인 주차장법 제9조, 제14조에 따라 특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