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이용제한 기본적으로 청소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청소년실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나,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가 허용됩니다. ■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2호 ○ 행정처분 - 청소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때 ☞ 1차 영업정지 10일, 2차 영업정지 1개월, 3차 영업정지 3개월, 4차 등록취소(영업폐쇄) - 보호자 동반 없이 청소년실 외의 객실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한 때 ☞ 1차 영업정지 10일, 2차 영업정지 20일, 3차 영업정지 1개월, 4차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처분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 납부로 영업정지를 갈음할 수 있음(영업정지 1일 당 5만 원) ○ 형사처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