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의 법적 지위 농기계란 농사짓는데 쓰는 기계들로써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 관리법'이 아닌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데, 법에서는 면허증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현재 농기계는 별도 면허 없이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정의) - “농업기계”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농림축산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2. 농림축산물과 그 부산물의 생산 후 처리 작업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3. 농림축산물 생산시설의 환경 제어와 자동화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4. 그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