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 밑술ㆍ술덧을 제조(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는 제외한다)하거나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해당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밑술과 술덧은 탁주로 봄 또한, 주세법 27조에서는 해외여행 등에서 구매한 면세한 주류(양주 등)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판매한 자에게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 등의 예외사례 -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통신판매 수단을 이용하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 없이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 1.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을 통해 주문받아 직접 조리한 음식과 함께 주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