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판매점 자격조건 로또 복권 판매점을 창업하려는 사람은 관계법령에 따른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반인은 할 수 없고 , , 등과 같은 저소득·취약 계층에 있는 사람들만이 복권 판매점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 ○ 복권 판매점 우선계약 대상자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그 밖에 저소득층,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