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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운전자 수신호 2

모범운전자에 대해 알아보기

모범운전자란? 무사고 운전자 또는 유공 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33호) 관련기사 열기 대부분의 모범운전자가 택시운전기사인 이유도 위와 같이 무사고로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만 할 수 있는 법 조문 때문입니다. ○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 1. 모범운전자 2.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군사 경찰 3.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소방차ㆍ구급차를 유도하는 소방공무원 모범운전자는 도로교통법령에서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범칙행위와 범칙금액

도로에 물건을 던지는 행위 돌, 유리병, 쇳조각 등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를 하면 5만 원의 범칙금의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4호) ○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 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는 제외한다. 나.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무단횡단 무단횡단은 범칙금을 부과하는..

5분 생활법령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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