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란? 휘발유와 경유 등의 석유를 활용한 연료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는데, 보통 1리터를 기준으로 부과되며 아래와 같은 세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유류세 1. 교통세 2. 개별소비세 3. 교육세 : 교통세의 15% 4. 주행세 : 교통세의 26% 여기에 맨 처음 석유가 국내로 수입될 때 당시 부과되는 관세(수입 가격의 3%)와 판매부과금,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더해지면 표준 기름값이 정해집니다. 이후, 주유소마다 자신들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금액을 덧붙이기 때문에 주유소별로 기름 판매 가격에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유류세의 근간이 되는 교통세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근거하여 정해지게 되는데 경제상황에 따라서 30% 범위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현재, 석유 공급 부족으로 인한 국제유가상승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