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약자란? 우리 법에서 공식적으로 부르는 정식 명칭은 '교통약자'입니다. , , , ,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을 모두 일컫습니다.(교통약자 법 제2조 제1호) ○ 교통수단의 종류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이하 “버스”라 한다) 나. 「도시철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 다.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라. 「항공안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민간항공에 사용되는 비행기 마. 「해운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바.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 ※ 교통약자 법 제2조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