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 영치제도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자동차세를 체납한 자동차 등을 행정청이 자동차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 행정청 : 시·군·구청, 경찰서 ○ 번호판 영치 대상 세부기준 - 자동차 관련 과태료 합계액이 30만 원 이상, 60일 넘게 체납된 자동차 ※ 자동차가 과태료 체납 당사자의 소유일 것 -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 자동차 점검·검사 미필 자동차 - 자동차세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 절차 첫째, 앞서 설명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대상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 행정청에서 영치대상임을 알리는 사전안내문을 발송합니다. 둘째, 단속반이 차량 소유주의 거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