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 의무 우리나라는 과 에서 신체·정신이 건강한 모든 대한민국 남성들에게 국방의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기에 때가 되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18세 이상의 남자들은 대부분 군대에 다녀오게 됩니다. ■ 헌법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자 공식적으로 아직 북한과의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국이기 때문에 현역대상자, 현역군인, 심지어 복무를 마친 예비역까지도 병역법을 위반하면 매우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