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물건을 던지는 행위 돌, 유리병, 쇳조각 등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를 하면 5만 원의 범칙금의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4호) ○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 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는 제외한다. 나.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무단횡단 무단횡단은 범칙금을 부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