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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신호위반 2

보행자 범칙행위와 범칙금액

도로에 물건을 던지는 행위 돌, 유리병, 쇳조각 등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를 하면 5만 원의 범칙금의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4호) ○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 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는 제외한다. 나.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무단횡단 무단횡단은 범칙금을 부과하는..

5분 생활법령 2022.06.08

5분 생활법령 #47 : 무단횡단 범칙금과 교통사고 과실비율

무단횡단이란? 교통 신호를 지키지 않고 거리를 가로질러 가거나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가로질러 가는 것을 말합니다. 무단횡단을 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되는데,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무단횡단을 하면 2만 원, 신호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에서 빨간불에 건너거나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가 아닌 곳으로 건너면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9] :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보행자) ○ 3만 원 - 신호 또는 지시 위반 - 차도 통행 - 육교 바로 밑 또는 지하도 바로 위로의 횡단 -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 부분의 횡단 -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갈팡질팡 하는 행위 -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 - 교통이 빈번한 도..

5분 생활법령 20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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