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대중교통 탑승 규정 여객 운수종사자는 안전운행과 다른 여객의 편의를 위해 승객들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동물을 자동차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행위를 제지하고 필요한 사항을 안내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 단, 장애인 보조견(안내견) 및 전용 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반려) 동물은 대중교통 탑승이 가능합니다. ○ 대중교통 탑승 시 준비물 - 케이지(이동장) - 예방접종 등 필요서류 기차 개, 고양이와 같은 소형 동물만 탑승이 가능하고 투견이나 맹금류, 뱀처럼 다른 승객에게 위해를 끼칠만한 동물은 탑승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탑승에 앞서 광견병 등 예방접종 증명서류를 챙겨야 합니다. 관련 정책기사 보기 KTX, 무궁화호, 새마을호는 탑승객 1명이 1개 케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