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 공무원 계급 '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임용령'에 근거하여 , , 를 부르는 명칭에는 차이가 있으나 계급에 따른 직급명은 모두 동일합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3조(공무원의 직급 구분 등) ①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계급을 구분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직군ㆍ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4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일반직 공무원의 직군ㆍ직렬ㆍ직류ㆍ직급 및 직위의 명칭과 임용 등에 관하여는 이 영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공무원의 직급 구분 등) ①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직군ㆍ직렬ㆍ직류 및 직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