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군인의 근속승진(진급) 제도는 병사와 간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병은 군인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진급 최저복무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진급하게 됩니다. 진급될 계급 진급 최저복무기간 병장 상병으로서 6개월 상병 일병으로서 6개월 일병 이등병으로서 2개월 ※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다만, 근무성적이 우수한 병사가 있으면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해당 계급 전체 진급인원의 10분의 1 범위 내에서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앞당겨 다음 계급으로 진급시킬 수 있습니다. 진급될 계급 진급 최저복무기간 병장 상병으로서 5개월 상병 일병으로서 4개월 ※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2조 제2항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만약, 참모총장이 정하는 전투부대에서 복무하는 병사에 대해서는 총 진급인원의 10분의 2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