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이란? 정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 밤 22시부터 아침 06시 사이인 야간시간에 근무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 휴일 09시부터 18시 사이의 시간에 근무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을 모두 통틀어 일컫는 말입니다.(공무원 수당규정 제6장 초과근무수당 등)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 모든 공무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것은 아니고 위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 구분표에 따른 공무원들만 지급대상에 속합니다. 그 외 공무원들은 공무원 수당규정 제17조의 2에 근거한 을 수령하는데 좀 더 간단히 설명하면 5급(상당) 이하의 공무원들은 을 받고 4급(상당) 이상의 공무원들은 을 받습니다. ※ 공무원 직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시간 외 근무 수당 지급기준 공무원이 초과 근무했을 경우 공무원 직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