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신고 기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에 의하면 소음 신고는 생활소음과 생활 진동 기준표에 따라 규제가 이루어집니다. 법령에서 말하는 생활소음이란 확성기나 사업장,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일컬으며 확성기로 나오는 선거유세 소리, 가게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소리, 공장에서 기계가 작동되는 소리 등에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법령에서 말하는 생활 진동이란 공사현장에서 기계, 장비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진동을 동반한 소음 및 발파진동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소음기준 위반 처벌 첫째, 생활소음이나 생활 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법을 위반한 자는 관할 지자체로부터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ㆍ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ㆍ중지,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