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제외 미세먼지 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 등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 비상 저감조치 시행기준 1. 당일(비상 저감조치 시행일의 전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50 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비상 저감조치 시행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50 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2. 당일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초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 날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50 마이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