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가 과속이나 신호위반을 해서 단속 카메라에 찍히면 집으로 어떤 종이로 된 고지서가 날아오죠? 대충 운전을 하다가 뭔가 잘못한 게 적발돼서 벌금을 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과태료"라는 단어도 적혀있고 "범칙금"이라는 단어도 적혀있는데 왜 이런 단어들이 같이 쓰여 있는 걸까요?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과태료 공법에서 의무 이행을 태만히 한 사람에게 벌로 물게 하는 돈. 벌금과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에 대하여 부과한다. 범칙금 도로 교통법의 규칙을 어긴 사람에게 과하는 벌금. 위 표에서 정의된 사전적 의미에서도 유추해 볼 수 있듯이 과태료는 형벌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 등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범칙금은 벌금과 함께 벌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