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제외 사업장(실업급여 미 지급 사업장) 1.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농업, 임업, 어업) 2.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 공사,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건축물 공사,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3. 가구 내 고용, 자기 소비 생산활동 실업급여 신청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에 의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본인 희망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