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해 자동차 사업 자동차로 인한 대기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환경부에서는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 구매자에 대한 국비, 지방비 지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이 경우 제58조의 2 제1항에 따른 자동차 판매자로부터의 구매 여부, 저공해자동차 판매 가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금의 보조 및 융자를 차등적으로 할 수 있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