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해보상 대상자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임업 및 어업상 피해 중 피해보상 대상은 농업인 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및 수산양식물(이하 "농작물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합니다.(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1조) 또한, 야생동물이 사람을 공격하여 신체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를 경우에도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피해 보상금을 지급합니다.(야생생물 법 제12조) 2. 피해보상액 산정 피해보상액은 피해 농작물 등 경작자에 대하여 최대 500만 원까지(산정된 피해액의 80% 이내) 보상할 수 있는데 농작물 등의 생육단계와 다른 작물로 대체 여부 등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이 가능합니다.(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